건설산업기본법상 계약추정 제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약추정 제도는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에 구두 지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공사에 관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 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22조의3(계약의 추정)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2항의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 "수급인"으로,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도급"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

⑤ 제1항의 통지 및 제2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 추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은 하수급으로부터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계약추정 제도는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불문하고 계약추정 제도의적용을 명문화하고 있기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 1, 4) 하도급계약에도 건설산업기본법의 계약추정 제도가 적용되므로 하도급법 보다 적용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추정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또는 수급인)의 구두 지시가 일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쳐 용이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이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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