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기관)
주식회사는 이론적으로는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그 자체의 의사와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연적 의사결정 및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의사 및 행위는 회사조직상의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결정되고 실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일정한 조직적인 법인격 있는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기관으로는 회사의 대내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표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대표이사(또는 집행임원), 그리고 감독기관으로서 감사(감사위원회) 등의 필요적 기관으로 분화됩니다.
아래에서 주식회사의 각 기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이사, 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상법 제361조)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2.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상법 제393조 제1항), 업무집행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은 ‘의사결정’에 그치고 현실적인 ‘집행행위’는 이사회(또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가 선임한 대표이사가 수행합니다.
업무집행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감독합니다.(상법 제393조 제2항).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2011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의 기관과 관련하여 집행임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기관
감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고(상법 제409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에 두며 이사들로 구성되는 회의체기구(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이지만 양자 모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⑦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387조·제391조의2제2항·제394조제1항·제400조·제402조 내지 제407조·제412조 내지 제414조·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제527조의4·제530조의5제1항제9호·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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