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통보

 

주주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합니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총회를 열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주주총회라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의 대상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는 이사회입니다. ,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습니다.

 

상법 제362(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구체적으로 소집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만일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그 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363(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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