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결정, 명의개서 정지 공고 및 소집통지/공고
임시주주총회의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와 유사하지만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임시주총회의 소집 결정을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와 달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주주명부 확정을 위한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 또는 기간의 2주간전에 정관에서 정한 일간신문에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연명으로 공고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정관에서 정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54조,상법 제 289조 3항 4항, 상법 시행령 제6조)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고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일을 정하여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 바(상법 제363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에 주주총회 소집하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감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합니다.
상기 외의 임시주주총회의 제반 사항은 정기주주총회의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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