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및 대리의 종류
1. 대리의 의의 및 효과
대리라 함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그 효과는 그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데 대리제도에서는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됩니다. 따라서 대리제도에서는 법률행위자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 대리의 종류(구분)
대리의 종류는 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권대리는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자가 유효한 대리권을 가진 정상적인 대리를 말하며,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데 정당한 대리권을 갖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리권의 발생 근거에 따라 대리를 구분하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에 기한 대리를 임의대리라고 하며,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리권에 기한 대리를 법정대리라고 합니다.
의사표시의 주체에 따라 대리권을 구별하면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능동대리라 하고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을 그 대리행위의 내용으로 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3. 대리의 허용 범위
이러한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는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법률행위
대리는 사적 자치와 관련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법률행위이더라도 대리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준법률행위와 사실행위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로는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와 같은 법률행위와 유사한 행위(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되므로 대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실행위(비표현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제3자의 협력이 있더라도 그것은 대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보조행위에 불과합니다.
(3) 불법행위
불법행위에서는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불법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집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피용자인 경우에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된 결과일 뿐 불법행위에 대리가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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