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빚 독촉에 대응하는 방법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에 돈을 빌린 경우에 변제기가 도래한 후 수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재판상 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은 상거래로 인한 것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제 162조 1항), 상거래로 인한 것이라면 5년의 시효에 해당됩니다.(상법 제64조)
상품 또는 물품대금채권, 공사대금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민법 제163조 6호)
그 외의 다양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빚 독촉을 받았을 때 비록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변제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주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할 채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일체의 변제도 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소멸시효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채무자를 상대로 전문적인 채권회수에 나서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 숙지하시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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