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와 구별되는 법인의 대표, 사자, 간접대리
민법상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법인의 대표, 사자, 간접대리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대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의 행위는 곧바로 법인의 행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대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대표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표가 대리와 구별되는 점은 대리는 본인과 별개의 지위를 갖는데 반해 대표는 법인과 별개의 지위에 있지 않고 그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대리처럼 법률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해서도 성립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사자
본인에 의하여 완성된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전달사자),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표시사자)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는 어느 경우이건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리인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와는 구별됩니다.
대리와 사자는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행위능력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자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모두 필요 없습니다.
대리에서는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나, 사자에 있어서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며, 착오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대리에서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자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한하여 허용되나, 사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도 가능합니다.
3. 간접대리
상법상 위탁매매업과 같이,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하고, 그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생기되 나중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가 간접대리입니다.
간접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대리 인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래의 대리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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