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의의, 요건 및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압류된 채권이 권면액을 가지고 있고,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어야 하며, 집행권원이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압류된 채권이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과 관련하여 권면액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전을 일정액을 의미하고 전부 명령은 반드시 금전채권이고 권면액이어야 하므로 권면액이 없는 비금전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이 양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나 성질상 양도성이 금지된 채권은 전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신청인만에 대한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집행권원이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실효될 수 있어 불확정하기 때문에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고,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추심명령만이 가능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유효한 전부명령은 전부채권과 그 종 된 권리, 즉 이자채권, 보증채권 등도 압류채권자에 이전 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전부채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권의 변제가 갈음하므로 제3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입게 되는 위험은 모두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에 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 합니다. 반면, 전부채권의 권면액의 한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한 자기의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3채무자는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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