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압류의 범위 및 압류금지 급여채권

 

임금채권의 압류란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회사(3채무자)로부터 받을 근로자(채무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인 회사는 근로자가 받을 임금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법정 상당액을 압류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임금채권의 압류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 4호 및 5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 4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며,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까지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원}/2]를 제외한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 불가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2019. 3. 5. 개정, 금액 상향)

 

이는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1/2을 압류할 경우 실제 표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는 경제적 정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246(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3(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되며,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 수당의 경우에도 퇴직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으로 인정되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입니다.

 

임금채권 압류가능금액 계산식

-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

- 185만원 초과∼37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85만원

- 37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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