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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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후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또는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를 예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

 

 

 

20○○카단○○○○○ 채권가압류

 

신청인(채권자)    

○○ ○○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채무자 XXX 주식회사

○○ ○○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

 

 

가압류채권의 표시

 

XXX,XXX,XXX

채무자가 3채무자에게 지급 받을 임금 XXX,XXX,XXX원의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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