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 채권 총정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통해 회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수령하는 급여를 모두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급여 액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경우 무조건 전체 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월 급여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의 급여의 1/2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반면, 고액연봉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1/2을 압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5년 7월 28일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면서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달리 함으로서 이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2019. 3. 5. 개정, 금액 상향)
따라서 실무상으로 급여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경우에는 아래의 압류금지 범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급여압류 가능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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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 150만원 이하 ☞ 전액압류불가
• 150만원 초과 300만원 ☞ 150만원제외, 나머지 압류가능
• 300만원초과 600만원 ☞ 월급여의 1/2 초과한 금액 압류가능
• 600만원이상 ☞ <300만원 +{(급여/2-300만원)/2}> 제외한 나머지 압류가능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 불가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2019. 3. 5. 개정, 금액 상향)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계산방법
• [300만+(급료의 1/2-300만원)×1/2](민사집행법시행령 제4조)
• 월 1,000만원의 급료를 받는 자라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는 400만원
• [300만원+(500만원-300만원)×1/2]=400만원 →400만원(압류금지최고금액)
• 4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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