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우 보팅(Shadow Voting) 한시적 연장

-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는 상장법인

 

섀도우 보팅이란 예탁결제원 예탁주식에 대해 주권을 발행한 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요청하는 경우 총회 참석주주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중립적 의사결정권 행사제도 입니다.

당초 이 제도는 2014 12 31일을 끝으로 2015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 2017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섀도우 보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고시에서 정하는 회사가 전자투표 및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정관 변경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및 운영절차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해서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및 대리인 자격의 제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및 규제장치 

 

섀도우 보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는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전자투표 및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하고 있는 회사 중 모든 상장법인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의안에서 섀도우 보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안건 이외의 안건(이사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에 섀도 보팅을 실시할 수 있는 회사는 금융위 고시에서 정한 상장회사로 현재 입법예고된 사항은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본시장법 부칙 <법률 제11845, 2013.5.28.> 18(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예탁결제원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법인의 주주총회 목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 12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

② 제314조제4항ㆍ제6, 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17 12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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