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의 개념 및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관계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률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활관계라고 하며,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사회규범 중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를요건과 법률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요건

일반적으로 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법률요건이라고 하는데, 법률요건은 다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개개의 사실들로 구성되며, 그러한 사실들을 법률사실이라고 합니다.

, 권리의 번동,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법률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특정이 있습니다.

 

2. 법률사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합니다.

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법률사실인 용태와,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관계없는 법률사실인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구분이 됩니다.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현된 행위를 말하며,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누어집니다.

내부적 용태는 행위자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현되지 않고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의사적 용태와 관념적 용태로 나누어집니다.

의사적 용태는 행위자의 일정한 의욕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소유의 의사, 사무관리에 있어서의 관리의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관념적 용태는 행위자의 인식과 관계되는 것인데 선의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수반하지 않는 자연발생적인 것을 말하며, 사람의 출생과 사망, 소멸시효에서 시간의 경과, 혼동, 부당이득 등이 이에 사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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