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는 비록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당연히 총회에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는 대체로 소집권자로서 그리고 그 총회의 의장으로서 당연히 그 출석이 예정되어 있고, 다른 이사들도 보고나 의안의 설명을 위해서 출석을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는 감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13조).
제413조 (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그 출석 여부는 총회의 성립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출석으로 인하여 주주의 질문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되어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 감사 이외에 감사인(공인회계사)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의 출석 요구가 없는 한 구두진술의 의무는 없으며 의장 또는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는 법률고문에 대한 조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의장에 법률고문을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 등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시에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그 신청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할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을 결의장소에 참석시켜 결의절차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증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나아가 위의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우므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총회장에는 가급적 공증인을 출석시켜 의사록에 그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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