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기명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무기명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공익권임과 동시에 고유권의 일종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 예외적으로 이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명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가 완료된 주주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기명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2항)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기명주주의 경우나 무기명 주주의 경우나 모든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상법 제369조 제1항) 주주는 이를 통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가하게 됩니다.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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