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정족수에는 회의의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특히 주식이 널리 분산되어 있는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소액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여 갈수록 총회의 성립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총회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두지 아니하고 출석한 주주들만으로 결의가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434조)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있어서 의사정족수를 두지 아니함으로써 총회 성립에는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안건별 결의를 위한 해당 의결정족수는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법에서 명문으로 의사정족수를 두지는 아니 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식 수가 보통결의에는 총 발행주식 수의 4분의 1, 특별결의에는 총발행주식 수의 3분의 1이 필요하므로 이를 ‘사실상의 의사정족수’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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