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둘러 싸고 경영권의 쟁탈과 주주간의 이해대립 등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소의 방법으로는 하자의 경중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 및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상법 제381) 등이 있습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입니다. 결의취소의 사유는 결의에 형식적 하자 또는 경미한 내용적 하자가 있는 경우로, 소집절차의 위법, 결의방법의 위법 및 불공정한 의사진행의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입니다. 무효확인의 사유는 결의에 실체적인 하자, 즉 결의자체가 위법한 경우, 결의내용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니거나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및 불공정한 결의 특히 다수결의 남용(과다한 이사의 보수, 매우 불리한 영업 양도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총회의 결의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여 아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주총 소집, 소집권한 없는 자의 주총 소집,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전원이 총회에 불참한 경우, 유효하게 회의가 종료한 후 일부의 주주들만이 모여서 결의를 한 경우, 주주총회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등 부존재 확인의 사유(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는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자기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만일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위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 그 결의의 취소 변경을 주장하는 소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상법에서는 흠 있는 결의의 처리에 관해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79)

379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에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가 많습니다.

결의취소의 소송 중에는 총회꾼이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청구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7)

377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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