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와 종류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상환주, 전환주, 혼합주 등)을 발행한 경우 사안에 따라 주식의 종류별로 이해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5조).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는 대략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특정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상법435조 제1항)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둘째, 여러 종류의 주식 사이에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상법436조,제344조 제3항) 입니다. 주식의 종류별로 신주배정의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교환, 주식이전,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상법436조 후단)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제344조(종류주식)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언제나 출석한 해당 종류의 주주의 결의권의 2/3 이상과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정관의 규정으로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없으며, 종류주주총회의 특성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종류주주총회는 수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간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주주총회 안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송(상법 제376조)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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