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기명주주에게는 소집의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소집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⑦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기명주주는 주주명부 폐쇄 당시 또는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의결권 있는 주주를 가리키며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소로 통지하면 면책이 됩니다.(상법 제353조)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소집통지는 예외적으로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발신 일시만 증명할 수 있다면 우편기관의 과실에 의한 불도달에 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통지와 공고의 기간은 기명주주에 대하여는 회일의 2주간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무기명주주에 대하여는 회일의 3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2주간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2주의 기간이 아니라 통지의 발송일과 회일 사이에는 적어도 2주일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호보유주식등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의 통지나 공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63조) 또한 주주명부상 주소지로 보낸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하고 반송되어 오는 경우에는 더 이상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송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는 3년간 반송된 통지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이외의 주주에 대한 통지는 3년간 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략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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