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의 의의 및 절차
전자투표제란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상법 제368조의4 및 상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시행령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회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시에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총회의 소집통지나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①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②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함), ③ 기타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 종료후 3개월간 본점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 종료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2020. 10. 22. 내용 추가
2020년 1월 29일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거 舊 상법 시행령상 전자투표 방법으로 행사한 의결권의 철회·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철회·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또한 회사 또는 예탁결제원 등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주주의 동의 없이도 주주에게 이메일로 전자투표 관련 사항을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됨(상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으로 인해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등의 의사표시를 한 주주 또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삭제
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회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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