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는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떤 의안에 대하여 일부는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상법 제368조의2).

 

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실익은 명의상 주주의 배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행사하는 데 있습니다.

 

주주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2 1).

이러한 통지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의 요건이므로 주주가 통지 없이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한 경우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고 보며 불통일 행사의 통지를 한 주주가 총회에서 통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불통일 행사가 복수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각 대리인의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위임장을 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위임장에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는 뜻 및 이유를 기재하고 찬부의 수를 표시하여 회일의 3일 전에 반송할 때에는 불통일 행사의 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의2 2)

불통일 행사의 거부는 결의 전(그 주주의 의결권 행사시까지)에 하여야 하며 불통일 행사는 의안마다 따로 할 수 있으며 소유주식 중 일부의 의결권은 행사하고 나머지 부분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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