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에 있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양자는 일응 같은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먼저 의사정족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정족수란 주주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의 주식수를 말합니다.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출석하여야 총회는 의사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정족수의 주주가 계속 재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성립요건 및 계속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정족수 입니다.
의결정족수란 총회의 결의를 위해 필요한 주식수 입니다.
총회에서 의안을 상정하고 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 각 의안에 따라 출석주식수 중 일정비율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바로 의결정족수 입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는 총회의 결의요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의 개념은 없으므로 의사정족수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법상의 결의요건인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그리고 특수결의 사항에 대하여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사안의 대부분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상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상법 제368조 제1항)이며, 특별결의 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상법 제434조)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결의는 총주주의 전원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방법(상법 제604조 제1항)입니다.
관련 글 참조
상법상의 결의사항(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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