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외에 특별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글 참조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우선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규정 또는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한입니다.
공개매수규정이나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됩니다.(자본시장법 제145조 및 제150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그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인 주식회사의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은행법 제16조).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 및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등"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등을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어느 주주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도 의결권이 제한되며,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절차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는 의결권을 갖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
제146조(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① 주주·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주주·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③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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