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가진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행사하지 못하는 의결권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을 합니다.
우선 상법 제344조의3은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에 따라 상장회사(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법인 포함)에 한해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국민경제상 중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송부할 의무도 없습니다.(상법 제363조 제8항).
다음으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제2항)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도 허용되지 않으며, 회사가 타인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이나 자회사가 소유한 주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상호주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상법 제368조 제4항)의 경우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감사의 선임과 해임시에는 3%의 룰이 적용됩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및 제542조의12) 즉,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과 해임시에도 감사와 유사하게 의결권 제한이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2)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거나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상법 제542조의7 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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