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결의요건을 기준으로 3가지로 분류됩니다.
보통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특별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결의사항은 총주주의 동의 내지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
이사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조, 제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제534조 제5항)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제1항)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항) - 이사회의 공고로 대신할 수 있음(동조 제3항)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항)
다음은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상법 제374조)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이사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물적 분할(상법 제530조의3, 상법 제530조의12)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360조의1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마지막으로 특수결의사항입니다.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324조, 제400조, 제415조, 제462조의3, 제542조 제2항)는 총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제1항)은 총주주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상법상의 결의사항인 보통결의, 특별결의 그리고 특수결의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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