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결의요건을 기준으로 3가지로 분류됩니다.

 

보통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특별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결의사항은 총주주의 동의 내지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ž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 367)

 

ž   이사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 409조 제1)

 

ž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 415)

 

ž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 539조 제1, 542조 제2, 388)

 

ž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 533조 제1, 534조 제5)

 

ž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1)

 

ž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

 

ž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 - 이사회의 공고로 대신할 수 있음(동조 제3)

 

ž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

 

 

 

다음은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ž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

 

ž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상법 제374)

 

ž   사후설립(상법 제375)

 

ž   이사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 415)

 

ž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

 

ž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

 

ž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ž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상법 제513조 제3, 516조의2 4)

 

ž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

 

ž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

 

ž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

 

ž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 3)

 

ž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물적 분할(상법 제530조의3, 상법 제530조의12)

 

ž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360조의16)

 

ž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마지막으로 특수결의사항입니다.

 

ž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324, 400, 415, 462조의3, 542조 제2)는 총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ž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제1)은 총주주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상법상의 결의사항인 보통결의, 특별결의 그리고 특수결의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주주총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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