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유죄의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는 것 과는 별개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민사재판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상기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장기간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와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과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이 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은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일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함으로서 쉽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석제도의 의의, 보석 허가사유 및 보석의 조건 (0) | 2022.09.15 |
---|---|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형법상 형의 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0) | 2022.09.15 |
[배상명령]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0) | 2017.01.19 |
약식기소, 약식명령의 개념과 약식명령의 방식 및 효력 (0) | 2014.06.09 |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경우 (0) | 2013.04.26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