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 선서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무고죄 문제(증언거부권)
위증죄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 15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며, 허위의 진술이라는 행위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지라도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증죄의 성립시기는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또한 재판장은 그러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음을 증인신문 전에 미리 설명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0조).
따라서 형사소송의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언하게 하였다면, 그 진술은 형법 제152조 제1항이 위증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설사 그 진술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다만 민사소송법에는 명문의 증언거부 고지 규정이 없는 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선서거부권 제도’(제324조), ‘선서면제 제도’(제323조) 등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14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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