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21호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법률적인 방법은 대략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2.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
4. 법원에 소송 제기(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사실을 입증)
이 글에서는 우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방법을 알아보고 앞으로 4편에 걸쳐 다양한 층간소음 해결 방법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0. 9. 6. 시행·발령)에 따르면 제51조 제1항, 2항에 층간소음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는 소음 유발 세대는 소음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해야 합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76조에는 관리주체는 준칙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시정권고, 경고문 부착, 위반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편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말씀 드렸지만 다른 시·도의 경우도 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현실감이 없기는 하지만 층간소음의 경우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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