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고 만일 이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잘못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잘못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즉,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확정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의 기간을 도과하여 확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지만 혹시나 기일을 도과한 경우가 있다고 할 지라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여금]〕에 따르더라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부당하게 침해받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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