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기죄(2) 사기죄의 구성요건 – 행위의 객체 (형법 제347조)
사기죄(2) 사기죄의 구성요건 – 행위의 객체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에 대하여 기망을 수단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물론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금제품, 장물,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한 문서(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9..
2022. 11. 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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