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 1. 시효 중단의 의의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깨뜨리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법제168에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승인은 의무자에 의한 진실한 권리의 승인으로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를 뒤집는 것이므로 중단의 사유로 하고 있다. (1) 청구 ① 재판상의 청구 ㉠ 재판상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제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응소하는 경우 포함된다(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2022. 5. 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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