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1. 침해중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이며,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가처분 신청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3항).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4항).
3.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손해액의 추정 및 인정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또한,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이용허락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제2항)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제3항).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6조)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실의 추정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제4항)
(3)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제1항)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법정손해배상에서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제2항)
(4)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요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제3항)
4.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권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참고 판례]
위자료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판시사항】
가. 저작물 무단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 저작인격권 침해와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나.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참조조문】
가. 저작권법 제16조
나. 제12조, 제13조
다. 제95조, 민법 제7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송우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모
【피고, 피상고인】
이경남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4.19. 선고 88나29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0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것이고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제11조), 성명표시권( 제12조), 동일성유지권( 제13조)이 포함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제16조 내지 제12조).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재제하는 경우라면 그것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물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이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제12조) 타인에 의하여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표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13조) 저작물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타인에 의하여 무단히 그의 저작물의 변경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문 익환 및 그 가족과의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1987.9월호 "가정조선"에 "문 익환 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글은 문 익환의 가문, 문 익환가와 기독교의 관계, 문익환 가의 교육열, 혼인관계, 경력, 예술분야 활동내용과 문익환의 민주화투쟁 및 수감생활을 대체로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고 한편 피고는 "월간현대"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발행하였는데 같은해 10.경에 이르러 편집진에게 당시 대통령후보 단일화에 관한 성명발표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던 문 익환에 대한 인물탐방기사를 게재하도록 지시하여 그 편집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최홍순은 자유기고가의 소외 이 상진(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문 익환을 탐방하여 글을 작성하도록 의뢰하였고, 소외인은 그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문 익환에게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어 그에 관한 글을 작성하기가 곤란하여지게 되자, 위 최 홍순은 소외인에게 위의 "가정조선"에 게재된 "문 익환 가의 사람들"이란 글을 참조하여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그리하여 소외인은 위 글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인권목사 문 익환케넥션"이란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그것 역시 문 익환의 가족과, 수학경력, 민주화투쟁에의 참여과정 및 활동내용, 수감생활을 다룬 것으로서, 그중 문 익환의 가문과 가족관계, 민주화투쟁에의 참여과정, 수감생활 등을 다룬 부분은 원고가 작성한 위 글에서 관계귀절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문장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그 60내지 70% 정도는 소외인이 원고의 글을 표절하여 작성한 것이고 소외인이 위와 같이 작성한 원고를 "월간현대"의 편집진에게 넘겨주자 "월간현대"의 편집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최 명림은 그것을 검토한 후 원고의 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귀절을 약간 바꾸어 "시심이 일 때면 시인이 되는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투사가 되는 사람, 바로 그가 문익환이다"라는 문구를 돌출문안으로 정정한 다음 "월간현대" 1987.12월호에 필자를 소외인으로 표시하여 게재하였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 타인이 저작자의 동의없이 공표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권리이므로 원고가 그가 작성한 글을 "가정조선" 1987.9월호에 게재하여 이를 공표한 이상 그 후 소외인이 그 내용 일부를 표절하였다 하여 원고의 위글에 대한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려면 저작자의 저작물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그 저작자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은닉하여야 하는데 소외인은 나름대로 "인권목사 문 익환 커넥션"이란 글을 작성한 이상 그 내용에 있어 원고의 글의 내용을 일부 표절한 부분이 상당한 정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외인의 글을 놓고 바로 원고의 저작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잡지에 이글을 게재하면서 그 필자를 소외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려면 저작자의 저작물을 게재하면서 그 저작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수정 변경하여야 하는바 "월간현대"에 게재된 위 글은 소외인에 의하여 작성된 이상 이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소외인이 원고의 글을 일부 표절하여 작성한 것을 피고발행의 위 "월간현대"에 게재한 것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인을 필자로 하여 "월간현대"에 게재된 위의 글이 원고의 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글이 원고의 저작물을 그대로 게재된 것이 아니고 소외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저작권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소외인이 원고의 글을 표절하여 작성한 글을 "월간현대"에게 재한 것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읽은 독자나 문단동료로부터 원고가 원고료를 받기 위하여 같은 글을 두번이나 게재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작가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작성한 글은 문 익환의 가족관계 등을 사실적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도의 독창성이나 창작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그 후 소외인이 그 내용을 일부 표절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작성한 위 글에 대한 원고의 저작자로서의 명예나 성망에 무슨 훼손을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작가로서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서( 제95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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