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한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또한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전액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 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정하게 됩니다.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2020. 12. 28. 개정)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별표는 2020. 12. 28.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민사소송에서 승소(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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