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한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

 

또한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전액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 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정하게 됩니다.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2020. 12. 28. 개정)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07.11.28>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위 별표는  2020. 12. 28.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민사소송에서 승소(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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