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채권질권 및 전질
1. 동산질권
동산질권(動産質權)이란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동산을 담보물로서 점유하고, 그 담보물의 환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9조).
(1) 동산질권의 설정
① 당사자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임이 원칙이나 기초계약의 당사자로서 장래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근질권자가 될 수 있다. 질권설정자는 목적물의 소유자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취득의 법리에 따라 무권리자로부터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② 목적물
동산질권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질권의 객체는 현존하는 특정한 물건이라야 한다.
③ 질권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
기초계약이란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하며 소비대차가 대부분이다.
④ 담보물의 인도
질권설정에 있어서는 네 가지 인도방법 중 점유개정이 금지된다(제332조).
⑤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
질권의 성립 이후 질권자가 질물의 직접 점유를 설정자에게 넘겨준 경우에, 양도담보권의 인정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질권으로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⑥ 임대인의 법정질권
민법상 토지임대인(제648조), 또는 건물임대인(제650조)에게 일정 요건 아래 법정질권이 인정된다.
(2) 동산질권의 효력
① 유치적 효력
질권자가 갖는 유치적 효력이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제335조 본문).
② 우선변제적 효력
동산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29조). 질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에 빠져서, 피담보채무가 금전의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후에야(제394조)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③ 유질약정의 금지
유질약정(流質約定 또는 유질계약)이란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전에 합의함으로써 채무불이행시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합의는 민법에 의해 금지된다(제339조 참조).
④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 권리질권
(1) 권리질권의 의의
물권 이외의 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담보물권을 권리질권(權利質權)이라고 한다(제345조 본문).
(2) 입질(入質)가능한 권리
권리질권의 객체는 양도성을 가지는 재산권으로서, 채권 · 주식 · 무체재산권이 있으면 그 중 민법이 규율하는 것은 채권질권이다.
(3) 입질불가의 권리
① 소유권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동산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 · 가등기담보 등에 의해 입질하므로 권리질권의 객체가 아니다.
② 부동산용익권
지상권 · 전세권 ·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345조 단서).
③ 일신전속권
담보물권은 객체의 환가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질상(특정인의 교습, 창작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법률상(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은 객체로 할 수 없다.
④ 추상적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 등은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를 갖지 않으므로 담보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그 침해로 인한 소해배상청구권은 담보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⑤ 가족법상의 권리
가족법상의 권리는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해도 담보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예: 부양청구권, 제979조).
⑥ 양도금지약정 있는 채권
채권은 양도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제449조 1항),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처분행위에 속하는 채권질권설정도 금지된다.
3. 채권질권
(1)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권리질권을 채권질권이라 하며, 이는 권리질권의 가장 흔한 모습이다.
(2) 채권질권의 설정
① 설정계약
채권질권은 질권설정계약과 채권증서의 배서 · 교부, 기타 채권양도와 같은 방법을 갖춤으로써 설정된다.
② 채권증서의 교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예금증서ᆞ보험증권ᆞ차용증서 등)가 있으면, 그 증서를 물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제347조).
③ 채권증서의 점유상실
지명채권에 관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질권자가 채권증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채권질권이 소멸하는지 논의된다.
(3) 공시방법
채권질권의 공시방법은 채권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①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은 지명채권의 채권자(질권설정자)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질권의 설정을 통지하거나 또는 그 채무자가 입질을 승낙함으로써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349조 1항, 제450조 1항).
②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350조, 제508조).
③ 무기명채권의 입질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351조, 제523조 참조).
④ 기명사채는 지명권의 일종이므로 지명채권에 준하여 취급한다.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제348조).
(4) 채권질권의 효력
채권질권은 제3채무자에의 직접청구ᆞ추심, 과실수취에 의한 우선변제,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세 가지 실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자에게 만족을 준다.
① 물적 효력범위
채권질권의 물적 효력범위는 입질채권의 원본 · 이자, 그 채권에 부착된 보증채권ᆞ담보물권이다.
② 채권증서의 유치
채권질권자는 교부받은 채권증서를 점유라고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③ 제3채무자에의 직접청구권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청구할 수 있다(제353조 1항).
④ 변제기의 도래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에 질권자는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53조 3항 전문).
⑤ 동산질권으로 전환
입질채권의 목적물이 물건인 경우에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케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제352조).
⑦ 과실수취권
질권자는 입질채권의 과실(이자 · 주식배당금 등)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 1항, 제343조, 제355조).
⑧ 유질약정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입질채권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제339조)
4. 전질
(1) 개념
질권자가 질물 위에 다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가리켜 전질(轉質)이라고 하며, 이러한 담보권을 전질권이라고 한다.
(2) 전질의 요건
전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원질권자와 전질권자로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담보권이 전질권이라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질권자를 소유자로 오인하고(선의) 과실 없이 평온ᆞ공연하게 질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전질권이 아닌 (단순한) 질권을 선의취득(제249조, 제343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① 원질권자로부터의 변제수령
전질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인 원질권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② 질권설정자로부터의 변제수령
전질권자는 채권질권자와 같은 지위에서 원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직접 청구하고 급부목적물을 수령할 수 있다.
③ 전질권자의 인도거절권
전질권자는 질물을 점유하여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전질권의 실행
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권
전질권자는 질물에 대한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권을 갖는다(제322조, 제342조).
② 우선변제권
전질권자는 질물의 환가금으로부터 원질권자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5) 원질권자의 의무와 책임
① 권리처분의 제한
원질권자가 전질을 한 후에는 임의로 그 질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② 원질권자의 책임가중
원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제33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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