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 철회의 제한, 철회의 효과 및 행정행위의 실효
1. 의의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새로운 사유 발생으로 공익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철회권자
철회권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다. 상급감독청은 특별규정제외하고는 철회권이 없다.
3. 철회권의 법적 근거
철회권을 행사하는데 행정처분의 권한 외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권에 철회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불요설)와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며(필요설), 침익적 행정행위에는 필요 없으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절충설)가 있다. 이중 불요설이 다수설이다.
4. 철회원인
철회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사정변경으로 행정행위의 존속이 공익상 장애가 되는 경우
② 행정행위목적이 도달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③ 법령에 규정된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부관으로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⑤ 수반되는 법정의무 또는 부관에 의한 의무 위반․불이행
⑥ 일정한 시기까지 행정행위의 내용인 권리행사 내지 사업착수가 없는 경우
5. 철회권의 제한
새로운 사유발생으로 인한 공익상 필요에서 철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하지만 철회는 기존의 법률질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질서 보호의 견지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1) 재량행위에 속하는 철회
하명ᆞ금지의 철회는 자유회복 또는 이익을 주는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철회는 자유재량이며, 철회권 행사에 제한 없다.
(2) 기속행위에 속하는 철회
허가ᆞ특허ᆞ면제ᆞ인가의 철회등 이미 취득한 권리ᆞ이익침해인 경우 기속행위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철회권은 제한된다. 즉 중대한 공익상 필요, 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경우에만 필요 한도 내에서만 철회권이 허용되며, 철회로 인한 상대방의 특별손해에는 정당한 보상(補償)을 하여야 한다.
(3)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의 철회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는 성질상 철회할 수 없다.
(4) 자유로운 철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① 상대방의 동의ᆞ신청이 있는 경우
② 부관으로 철회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③ 철회의 필요성이 권리불행사ᆞ의무위반 등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유 발생만으로 철회할 수 있다.
(5) 철회의 효과
취소와는 달리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 취소의 경우는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소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행정행위의 실효
1. 의의
행정행위의 실효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객관적 사실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실효의 법적 성질은 객관적 사실의 완성으로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사건에 해당한다.
2. 실효사유
실효사유로는 행정행위 대상 소멸, 목적 달성, 상대방의 사망,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등이 있다.
3. 실효효과
행정행위는 실효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의사표시 필요 없이 당연히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예, 운전면허자의 사망- 면허 처분 실효). 실효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실효확인의 심판 내지 실효확인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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