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행정의 의의
복지행정(Verwaltung als Leistungsrager)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로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하는 작용을 말한다. 복지행정이라는 용어는 포르스트호프(Forsthoff)에 의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복지행정은 「배려적 활동에 의하여 사회구성원의 이익추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조장하여 주는 공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복지행정은 “국민에 대한 수익적 활동(공기업・공물 등을 통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익의 제공, 자금지원 등을 통한 경제조장, 사회보장・문화적 보호)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내용의 모든 행정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2. 복지행정의 기본원리
(1) 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할 권한・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 내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케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국가체제에 입각하고 있다(헌법 제31조 ~ 제36조, 제119조 제2항).
(2) 법률적합성의 원리
복지가 상대방의 부담과 결부되어 행하여지는 경우, 복지를 받을 권리를 법률상 공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지의 법형식 또는 조직을 고권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강제를 명하거나 제공자에게 이용제공의무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적 복지나 생활배려를 위한 대중적 복지처럼 계속적・평등적・의무적 급부가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법률의 유보가 요구된다.
(3) 평등의 원칙
평등원칙은 헌법원칙이므로 입법, 행정, 사법에 모두 적용됨은 물론이요, 복지주체의 복지에도 공행정형식이든 사법적 형식이든 평등의 원칙은 적용된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모든 국민과 단체에 대하여 균형있게 시행되고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4) 보충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칙은 사인의 생활수단의 확보 기타 이익추구행위는 사인이나 하위단위공동체(가족, 시, 읍, 면 등)에 맡겨야 하는 것이나, 일반납세자부담에 의한 행정주체의 복지활동은 사인 또는 하위단위공동체가 스스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거나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행정을 최후의 공공의 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5)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복지행정의 내용과 정도는 개인의 생활관계 및 공익추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하고 필요한(적합성・필요성 원칙)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행정주체의 지나친 관여 또는 과잉급부는 금지된다(광의의 비례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당해 복지와 내용적으로 무관하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부관이나 급부의무의 부과는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도 독자적인 불문법원리 내지 행정법상 일반원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이나, 이를 비례원칙(과잉급부금지원칙 내지와 과잉조치금지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7) 신뢰보호의 원칙
복지행정 활동의 적법성・계속성에 대한 상대방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의하여 적법한 복지행위의 철회가 제한되고 나아가서는 위법한 복지행위의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3. 복지행정의 종류
복지행정은 그 임무에 따라 공급행정, 사회보장행정, 조성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공급행정
공업화・기술화・도시화를 특색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구성원이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설치・경영하는 행정을 말하며, 배려행정이라고도 한다.
① 교통 ・통신수단의 제공(도로, 철도, 버스, 수로, 항공, 항만, 우편, 통신, 전화 등)
② 공급・처리시설(상・하수도, 가스, 오물처리 등)
③ 교육・교양시설(학교, 체육시설, 극장, 도서관, 박물관, 기념관, 방송국 등).
④ 보건시설(병원, 요양원, 묘지 등)
⑤ 복지시설, 주택시설(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직업보도소, 공영주택 등) 등이 있다.
(2) 사회보장행정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구성원 개인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보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사회보장과 공적 부조(생활보호) 등이 포함된다.
(3) 조성행정
개인의 생활영역을 구조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내용의 행정이다. 농업, 공업 등 각종 산업발전, 개인의 기업운영・장학 등을 위한 자금공급,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목적을 가진 기술적・재정적 원조 등이 그 예이다.
4. 사회보장행정
(1) 관념
사회보장행정은 경제개발과 더불어 국가개발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서, 물질적・정신적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행정을 말한다. 즉 인간의 생존권(사회권・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행정이란 행정주체가 개인의 인간다운 물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급부작용을 말한다. 즉 사회보장행정은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수익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급부행정 작용에 속하나, 종합적인 생활배려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일정한 재화나 역무의 제공에 그치는 다른 급부작용과 구별된다.
(2) 정의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위험이 되는 요소, 즉, 빈곤이나 질병, 생활불안 등에 대해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안전망을 말한다.
본래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증함으로서 자본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는 인간다운 물질생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작용. 사회보험(의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공적부조(생활보호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보호・해산보호), 사회복지(군경원호・재해원호) 등이 있다.
(3) 사회보장의 종류
① 사회보험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으며,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추가되어 5대 보험 방식으로 사회보험이 운용되고 있다.
②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법에서 “공공부조(공적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광의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은 신체장애자, 아동 및 노인 등 공공부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 원호, 육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자복지서비스, 부녀자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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