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과거에는 통계의 집계, 자료의 정리 등과 같은 분량이 많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산기기가 많이 활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학교배정, 세금 기타 공과금의 부과결정, 주차료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등과 같은 질적 차원이 높은 행정적 지시나 결정이 자동기기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결정과 같은 것을 행정의 자동화 작용이라 한다.
2. 법적 성질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신호기가 보내는 신호에 의해 보행과 주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교통신호기에 의한 자동결정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행정공무원은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행위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자동화프로그램과 행정의 자동결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행정규칙의 역할을 하고, 자동결정은 행정행위의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행정의 자동결정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3.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행정의 자동결정이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주체, 절차, 형식, 내용(법률우위, 법률유보원칙 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내용을 상대방이 알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행정청의 서명, 날인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또 일반의 문자 아닌 특별한 부호가 사용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 이유부기나 청문에 관해서도 특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치국가적 요청인 이유부기나 청문이 면제되어서는 아니된다.
4.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행정의 자동결정은 주로 기속행위에 활용될 것이다.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자동결정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다.
부정설은 재량행위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정결정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한다.
긍정설은 재량행위도 재량준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재량준칙을 정형화하면 재량행위를 자동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긍정설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자동결정은 법정기간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5.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는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무원이 자료를 잘못 입력한 경우, 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 존재하게 되는데,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 문제도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일정한 경우 직권 취소권이 제한되는데 이것은 행정의 자동결정에서도 같다.
6. 권리구제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 또 위법한 자동결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행정공무원이 자료 입력을 잘못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적용되고, 신호기 등의 하자와 같은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 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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