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유의 형태(단독소유, 공유, 합유, 총유, 준공동소유)

 

. 소유의 형태

 

1. 의의

개인소유제도 하에서는 한 개의 물건은 한사람에게 전속되어 그 사람의 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민법은 필요에 의해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소유하는 공동소유관계를 정하고 있다.

민법은 공유, 총유, 합유의 3개 공동소유형태를 규정하여 단독소유와 달리 다루고 있다.

 

(1) 공유

지분적 조합의 소유형태(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로 공동소유자간에 인적 결합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소유자의 지배권능(持分)은 자유 독립적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지분의 처분도 자유이다.

 

(2) 합유

조합의 소유형태로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한지분을 가지지만 수인의 조합원은 공동 목적하에 결합되어 지분의 양도가 제한된다.

총유와 공유의 중간적인 형태로 조합관계의 종료시까지 합유물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3) 총유

법인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로 지분이 없으며, 소유권의 관리, 처분 권능은 단체에 귀속되며,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은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과 단체에 분속한다.

단체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4) 단독소유

사단법인의 소유형태로 사단법인에서는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인 법인이 권리능력을 가지며 따라서 자신이 물건의 소유자로 된다.

 

. 공유

 

의, 립, 계, 계,

 

. 합유

 

합유의  의, 립,

 

. 총유

 

1. 의의와 법적성질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275조 제1)

법인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는 사단의 실체가 있지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며, 학술연구단체, 종중, 교회, 문중, 친목단체, 동창회 등이 있다.

 

관리, 처분권능은 구성원의 총체에 귀속하며, 사용, 수익권능은 구성원인 각사원에 분속한다.

지분이 없는 단체주의적 공동소유형태이다.

 

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토지소유권확인】

 

【판결요지】 이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 총유의 법률관계

부동산의 총유는 이를 등기하고, 등기신청은 그 단체명의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한다(부등법 제30).

총유관계는 사단의 정관이나 기타 규약에 의해 규율되지만 정관이 없으면 제276, 277조의 규정에 의한다(275조 제1).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276조 제1),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행사한다(276조 제2).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지위의 취득, 상실로 취득, 상실한다(277).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730 판결【소유권명칭변경등기등말소등기】

 

【판결요지】 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는 데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소속교단의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가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는 교회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재산을 총유하는 일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 대하여 교회재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어 교회재산이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가 분열된 어느 교회의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다.

 

. 준공동소유

 

1. 의의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278)..

준공동소유에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다.

 

2. 준공동소유의 객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등 민법상의 물권, 주식, 광업권, 저작권, 특허권, 어업권 등이 준공동소유의 객체가 된다.

채권에 대한 준공유는 성립하나, 채권의 내용과 효력은 불가분채권의 규정(409~412)에 의한다.

 

3. 준용규정

준공동소유에 대해 민법의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278), 특별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278조 단서).

특별법으로는 상법(333, 주식의 공유 등), 저작권법(15, 45), 특허법(99), 실용신안법(29), 의장법(4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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