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의의, 공유관계의 성립, 공유의 내부관계, 외부관계, 공유의 소멸 및 공유물분할

 

1. 공유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라 한다(262조 제1).

개인주의적 공동소유형태로 공유자간에는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제가 없고,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의 제한을 받는데 불과하다.

 

통설인 양적 분할설에 따르면: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지분은한개의 소유권이 분량적 일부분이다라 고한다. 일물일권주의에 부합하는 견해이다.

 

반면에, 다수소유권경합설에 따르면 공유는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각자 1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각 소유자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서로 제한을 받으며, 그 내용의 총화가 독립한 1개의 소유권의 내용과 같은 상태라 하고 지분은다른 공유자의 소유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소유권이다이라고 한다.

각 공유자가 가지는 지분의 독립성이나 탄력성을 설명하는데 적당하다.

 

최근 판례는 양적 분할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27228 판결【공유물반환】

 

【판결요지】 가.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공유물분할의 자유),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 공유관계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당사자의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부동산은 부동산등기에 그 지분의 공유등기를 하여야 하고(186), 공유의 등기는 있으나 지분의 등기가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262조 제2).

부동산외에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경우 등기, 등록을 해야 공유가 성립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 구거(238), 건물의 구분소유에서 공용부분(215) 등은 공유로 추정되나 분할청구가 금지된다(268조 제3, 238).

동산부합의 경우 합성물의 공유(257조 후단),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부합, 혼화(257, 258),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총유(275),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과 타인물건에서의 매장물발견(252 ~ 254), 공유물의 과실 취득(102), 수인의 상속인의 공동상속재산(1006)

 

3. 공유의 내부관계

지분의 비율은 공유자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며, 비율이 불명한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262조 제2).

부동산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하지 아니 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자기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 권능이 인정되며(263), 공유물의 보존은 공유자 단독으로 보존행위가 가능하다(265).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264).

 

공유물에 관리비 및 기타 부담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266조 제1).

관리비 기타 부담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시 다른 공유자는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266조 제2).

 

공유자는 지분의 양도, 담보제공, 지분 포기 등의 자유가 있다(263).

지분 포기시 또는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시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267).

 

4. 공유의 외부관계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 단독으로 지분확인 청구(지분권 확인의 소제기)가 가능하다. 지분권의 등기청구도 단독으로 가능하다.

 

대법원 1994.12.2. 선고 93159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요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 중단이 가능하며, 지분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및 반환청구(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의 행사가 가능하다.

공유물이 침해당한 경우 공유자는 지분비율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공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확인청구, 등기청구, 시효중단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유자 전원에게 속하는공유물전체로서의 공유관계주장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필요적 공동소송).

지분권의 단독이외에 공유관계 그 자체에 기하여 방해제거,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 또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고유 필요적 공동소송).

 

5. 공유관계의 소멸

다음의 경우 공유관계가 소멸된다.

- 지분이 집중된 경우- 공유자 1인이 지분 전부의 양수(266조 제2)

-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 공유물이 멸실한 경우

- 공유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 3자가 공유자의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 공유물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6. 공유물의 분할

 

(1) 의의

공유물의 분할이란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2)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금지

 

① 분할의 자유(268)

각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68 1). 공유는 단체적 결합이 미약하여 분할, 가분을 전제로 하며, 공유관계의 유지는 공유물의 융통성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분쟁의 우려가 있어 공유자는 자유롭게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② 분할의 금지(자유의 예외)

공유자간의 의사로 분할금지 특약을 인정(부동산은 등기해야 함)하며, 이 경우, 금지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268조 제1항 단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268조 제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다.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유부분(215), 경계선상 담, 경계표(239), 구분소유 건물의 대지의 공유자(집합건물소유및관리법 제8), 상속재산분할금지(1012)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할이 금지된다.

 

(3) 분할의 방법

분할의 청구권의 성질은 공유자 1인의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통설, 판례)이며,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공유자 1인의 분할청구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는 그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할청구자는 법원에 청구가 가능하다(269조 제1).

 

대법원 1981.3.24. 선고 801888,1889 판결【공유임야분할등】

 

【판결요지】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대금분할, 가격배상이 인정된다.

재판에 의한 분할에 있어 소의 성질은 법원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형식적 형성의 소이며,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원고는 공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이외의 공유자 전원이 된다.

 

대법원 1979.3.8. 선고 795 결정【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요지】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피고의 구별없이 동 판결에 기한 그 공유물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그 가격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때 경매 후 대금분할이 가능하다.

 

(4) 분할의 효과

공유물분할에 의해 공유관계는 종료하고, 각공유자는 분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효력발생시기는 협의상 분할의 경우에는 등기시이며, 재판상 분할의 경우 판결확정시이다.

 

분할은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이므로 소급효가 없으나 다만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한다(1015).

 

공유물의 분할은 실질적으로 지분의 교환, 매매를 의미하므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부분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일반적 효과로 손해배상, 대금감액, 해제 등의 책임을 부담하나, 다만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통설).

 

공유물 분할로 그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권은 현물분할의 경우 공유물이 형태 그대로 존속하지 않는 경우 분할된 개개 물건위에 지분비율에 의해 존속한다(담보물권의 불가분성).

가격배상, 대금분할의 경우 공유물이 그 형태대로 존속하는 경우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해 그 물건에 존속하며, 물상대위 규정(342, 370)에 따라 그 대금이나 가격 위에 행사가 가능하다(반대의견 있음).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486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요지】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과담보권자 사이에 공유물분할로 갑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부분 중 원래의 을지분부분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합의가 을의 단독소유로된 토지부분중 갑지분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까지 내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없다.

 

공유물 위에 존재하는 용익물권은 분할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분할된 각 부분에 존속하며, 공유물의 일부위에 존재했던 용익물권은 그 부분 위에만 존속한다(293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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