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의  의의, 합유의 성립, 합유의 법률관계 및 합유의 종료

 

1. 의의와 법적 성질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형태이다(271조 제1).

조합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체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수인의 결합체로 어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결성되는 단체이다(703). 조합의 단체성은 약하여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고 구성원의 복수성이 나타난다.

 

각 구성원은 조합재산의 지분을 보유하나(분속), 처분의 자유가 없고, 종료시까지 지분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272조 이하)

 

합유의 법적 성질은 공유와 총유의 중간적 형태(조합재산의 소유형태)이며, 단체주의적 공동소유형태이다.

 

2. 합유의 성립(271)

 

(1) 법률행위(계약)

 

대법원 1962.7.26. 62265 【계금반환】

 

【판시사항】계의 법률상 성격과 계가 해산된 경우의 계를 중심으로 하는 재산의 귀속

【판결요지】계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법률의 규정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의 신탁재산(신탁법 제45), 광업법상의 조합(광업법 제19)

 

(3)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하며(부등법 제44조 제2),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이른바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관계는 합유가 아닌 공유라고 본다(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30622 판결【대여금등】

 

【판결요지】[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이는 물권법상의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고, 따라서 조합체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이는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조합체가 부동산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물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한다.),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합유의 법률관계

 

(1) 합유자의 권리

관리권, 수익권은 합유물의 전체에 해당하며, 지분의 비율은 계약 또는 계약이 없으면 법률(272~274)에 의해 규율된다.

 

(2) 합유자의 지분권

지분권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273조 제1).

보존행위는 각자가 행사 가능하며, 합유물 분할청구는 금지된다(273조 제2항 단, 조합의 해산으로 분할 가능)

 

대법원 1970.12.29. 선고, 6922 판결【건물수거등】

 

【판결요지】 가. 합유재산를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합유다.

.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한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4. 합유의 종료

조합체의 해산이나, 합유물의 양도(全 합유자의 동의)시 종료(272)되며,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70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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