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대상(등기를 요하는 물건 및 권리,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등기의 대상은 물권의 객체(사권의 목적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이다(부동산등기법 제1, 2조).
1. 등기를 요하는 물건
(1) 토지
1필의 토지(토지의 일부는 등기할 수 없음)
모든 토지가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하천, 公道 등).
(2) 건물
1동의 건물(구분건물의 등기는 일반건물에 대하여 특별함)
모든 건축물이 등기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교량, 터널 등).
2. 등기를 요하는 권리
(1) 부동산물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부등법 2조)
(2) 물권 이외의 권리
권리질권(제348조),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 등
3.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제302조) 등
4.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1) 보존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최초의 등기
(2) 설정
소유권을 제외한 새로운 권리의 창설
(3) 이전
권리주체의 변경의 경우에 행하여 짐.
(4) 변경
실체법상의 변경(권리내용의 변경)과 절차법상의 변경(부동산표시의 변경,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 있다.
(5) 처분의 제한
공유물의 분할금지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행위의 금지
(6) 소멸
부동산의 멸실과 포기, 합의, 혼동 등에 의한 권리의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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