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종류(신설ᆞ변동, 내용, 효력, 기능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
1. 등기의 신설, 변동에 따른 분류
(1) 보존등기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 등기 즉 소유권보존등기(시효취득은 실무상 이전등기).
(2) 권리변동의 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후에 행하여지는 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보통의 등기로 소유권보존등기, 제한물권설정등기, 각종 권리이전등기 등이 있다.
(2) 경정등기(경정)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절차상의 착오나 유루로 인하여 등기부와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정정, 보충하려는 등기이며, 신청서의 기재 오류로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주소가 누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변경등기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등기후에 등기내용과 실체관계가 후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등기이다. 근저당설정등기시 최고액의 증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말소등기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에 의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예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말소등기 등이 있다.
(5) 회복등기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다시 소멸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 시키는 등기로 말소회복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한 말소를 회복하는 등기이며,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멸실전의 순위로 부활하기 위하여 회복하는 등기이다.
(6) 멸실등기
1개의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3.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
(1) 종국등기(본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이다.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 멸실등기 등이다.
(2) 예비등기
권리변동의 효력을 갖지 않는 등기로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다.
가등기는 청구권이 있는 경우 그 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이며,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기존의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예고등기는 법령개정으로 폐지되었다.
4. 등기의 기능에 따른 분류
(1) 사실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 즉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이다.
표시란은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표시번호란은 등기 순서를 의미한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표제부와 각 구분건물(전유부분)의 표제부로 구성된다.
(2) 권리의 등기
갑구의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등기이며, 을구의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의 등기(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다.
5. 등기의 방법 또는 형식에 따른 분류
(1) 주등기(독립등기)
등기부의 갑구란 및 을구란의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를 부여하는 등기 즉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등기, 제한물권 설정등기 등이다.
(2) 부기등기
이미 성립된 주된 등기에 附記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려는 등기로 제한물권의 이전등기, 환매권 등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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