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결격사유 및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제997조), 생전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도 사망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2.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제998조).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제998조의 2).
3. 상속인의 순위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상의 상속인이 모두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인정된다(제1057조의2). 즉,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제1058조).
4. 상속인의 결격사유
어떤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어떤 범죄행위를 하거나 상속에 관한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의 자격을 상실한다(제1004조).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5.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수유자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019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모른채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순승인이란 재산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포기란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일단 상속인에게 계승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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