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개념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뜻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법률사실이다.

 

의사표시의 성립과정

동기란 의사결정을 하게 된 원인을 말하며, 효과의사란 표의자의 법률상 일정한 효과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며, ③ 표시의사란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행위이다. 그리고 표시행위란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이다.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내지 취소가 될 수 있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1) 비진의표시(심리유보)

 

민법 제107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교성 멘트나 농담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타인과 짜고 타인의 명의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가옥을 자기명의로 된 가옥으로 잘못 알고 매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

 

3. 하자 있는 의사표시

 

민법 제110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의 흠결의 경우에는 표시에 해당하는 내부의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표시에 해당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고, 단지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민법 제11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531) 및 제한능력자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15, 131)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민법 제112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제한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없다.

 

민법 제11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시가 완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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