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보전권리인 청구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일단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에 인지 1,000원을 붙인 후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고 가압류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압류 법원이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을 말합니다.
아래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간략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채권자 000이 채무자 XXX에게 20XX. . .에 대여한 대여금청구채권
청구금액 금 120,000,000원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XX. . .에 금1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XX. . .로 하고 이자를 연 XX%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위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일 위 기간동안 채무자가 본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본건 가압류의 손해담보금조로 제공할 공탁금은 보증보험조건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통
2.
첨 부 서 류
1. 부동산 목록 부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스스로 작성하기, 작성방법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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