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는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일부불이행도 포함함)이 있는 경우에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판결문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결정문 등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 2)를 첨부하여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1),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제도
알기 쉬운 재산명시 신청(재산명시신청 양식 첨부)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

 

아래는 재산명시신청서를 실제 양식에 의해 가상으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서식 작성 예시]

 

재 산 명 시 신 청

 

채권자 성명 홍 길 동(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00 0000번지○시번지

          연락처 : 010-1234-5678(이메일 : 0000@000000.co.kr)

채무자 성명 변 사 또(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00 0000번지○시번지

          연락처 : 010-0000-0000(이메일 : XXXX@XXXXXX.co.kr)

 

집행권원의 표시 : OO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합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는 명령을 구함.

신 청 사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 0000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백방으로 탐색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고 다른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

1.송달증명원 1

1.확정증명원 1

1.송달료납부서 1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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