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징 기본적인 조치는 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등재 제도입니다.

 

우선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내용을 밝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며, 이 기일에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일정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공부에 등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용생활에 지장을 초래케 하여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Ÿ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Ÿ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거부)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채권자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며,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

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잘 활용하면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토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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