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예시를 통하여 가압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피보전권리인 청구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관련 글 참조
그럼 이번에는 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관련 글 참조
유체동산 가압류도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에 인지 1,000원을 붙인 후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고 가압류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에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간략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채권자 000이 채무자 XXX에게 20XX. . .에 대여한 대여금청구채권
청구금액 금 120,000,000원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XX. . .에 금1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XX. . .로 하고 이자를 연 XX%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위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별지 유체동산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만일 위 기간동안 채무자가 본건 유체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본건 가압류의 손해담보금조로 제공할 공탁금은 보증보험조건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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