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1) - 민법상 조합
1. 민법상의 조합
(1) 의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상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동업관계)이다.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특수한 법인이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2) 대내관계
각 조합원이 업무집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일부 조합원이나 제3자에 업무집행을 맡길 수도 있다.
(3) 대외관계
조합은 법인격 없고 단체성도 약해서 대외관계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은 특정 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이 전 조합원을 대리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다(조합대리). 이 대리권은 내부적인 업무집행권과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조합계약에서 같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4) 재산관계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지만 조합 자신의 재산, 즉 조합재산을 가진다. 조합원의 개인재산과 분리·독립된 고유의 재산이지만 조합에는 법인격 없어 조합 자체에 귀속될 수는 없고 모든 조합원에 속한다(합유)
합유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처분이 제한되고 분할이 금지된다.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는 조합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 없는 경우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업무집행자 있는 경우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1인인 경우는 단독으로 결정한다.
조합채무도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조합재산도 책임을 진다. 이 두 책임은 어느 하나가 우선하지 않고 병존적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처음부터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각 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해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조합계약에서 분담비율 정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으면 같은 비율로 채무 부담한다. 조합원 중에 변제자력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 책임 있다(민법 7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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