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분할합병의 의의, 방법 및 절차
1. 삼각분할합병의 의의
삼각분할합병은 분할회사와 분리된 사업부분과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합병하면서 분할승계회사가 자기주식(신주 포함)이 아닌 모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또는 분할회사)에 교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삼각분할합병은 분할합병의 절차와 동일하나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교부됨에 따라 분할합병계약 체결 후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 교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삼각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의 경우와 같이 분할회사에게는 간이분할합병이,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분할승계회사)에게는 소규모분할합병이 가능합니다.
2. 삼각분할합병의 방법 및 절차
(1) 이사회 결의 및 삼각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자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삼각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 때 합병비율은 분할승계회사(자회사) 주식이 아닌 모회사 주식이 되므로 모회사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삼각분할합병 계약체결
삼각분할합병계약의 당사자는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자회사)이며, 모회사의 경우 분할합병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모회사를 포함한 3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분할합병의 대가로써 모회사 주식의 내용(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여부, 종류주식의 경우에 그 권리내용)과 수 그리고 그 산정방식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모회사 주식 취득 및 교부
자회사가 기존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최소한 확정되어야 하므로 분할합병계약 체결시점 이후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견해입니다.
삼각분할합병을 위하여 기존 모회사는 자회사에 증자(신주 교부) 또는 자기주식 처분(자기주식 교부)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자기주식처분신고서 등 관련 공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모회사주식 취득을 위하여 모회사 대상 신주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배정 신주발행에 해당되므로 정관 근거 및 경영상 목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회사가 모회사를 상대방으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 시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398조)
삼각주식교환의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회사가 아닌 발행인인 기존 모회사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4)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삼각분할합병 당사회사인 자회사(분할승계회사)와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는 일반적인 분할합병의 경우와 동일하며,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는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등 상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분할합병의 실질적인 효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 모회사에 필요한 절차는 증자(신주교부의 경우) 또는 자기주식 처분(자기주식 교수의 경우) 등 이사회 결의사항에 국한됩니다.
(5) 잔여 모회사 주식 처분
분할승계회사는 취득한 기존 모회사의 주식을 삼각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6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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